빗물이용시설


빗물이용시설
부유물질(SS) 측정센서를 이용한 양질의 빗물을 재이용하는
“3S 빗물이용시설”!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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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물이용시설 설치혜택

  •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
  • 친환경건축물(녹색건축물) 인증제 가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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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S 빗물이용시설” 특징 (특허출원 중)

  • 용도 : 조경용수
  • 3S장치가 탑재된 초기우수배제장치를 패키지화하여 여과장치 보호
  • 3S장치를 통해 SS 5ppm 이하의 빗물을 빗물이용시설로 이송하여 여과장치의 부하를 낮추어 장기간 운영에 기여 (긴 세정주기 등)
  • 원격감시 및 제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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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물이용시설 공정도

빗물이용시설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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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대상

운동장, 체육관

지붕면적 1,000㎡ 이상인
운동장 또는 체육관

공공업무시설 이미지

지붕면적 1,000㎡ 이상인 공공업무시설, 공공기관의 청사

공동주택

건축면적 10,000㎡ 이상인
공동주택

학교

건축면적 5,000㎡ 이상인
학교

골프장

부지면적 100,000㎡ 이상인
골프장

대규모점포(쇼핑센터)

매장면적의 합계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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