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지붕면적 1,000㎡ 이상인
운동장 또는 체육관
지붕면적 1,000㎡ 이상인 공공업무시설, 공공기관의 청사
건축면적 10,000㎡ 이상인
공동주택
건축면적 5,000㎡ 이상인
학교
부지면적 100,000㎡ 이상인
골프장
매장면적의 합계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