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도시설

중수도시설
환경부 혁신제품으로 유일하게 지정된 “RTA 밀폐형 (고도)중수처리시설”!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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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검증 및 지정서 (기술개발제품 인증 4개분야 지정서 보유)

환경부 혁신제품

제2020-5호
중수도시설 분야 유일 지정

중기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품

2020-00581
중수도시설 분야 유일 지정

환경신기술
인·검증

인증 제547호, 검증 제226호
중수처리 핵심기술

녹색기술
인증

제GT-20-00961호
중수도시설, 하수처리시설 분야

 기술개발제품은 조달청 수의계약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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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A 밀폐형 (고도)중수처리시설 특징

혁신시제품 지정증서
환경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 MBR 분리막 자동세정을 통한 유지관리의 효율성 향상
  • 낮은층고(3m 이내)중수도시설 설치 가능
  • 악취 및 유해가스 확산방지를 위한 밀폐형 구조
  • 원격감시 및 일부제어 기능
외부평막분리조(이삭 HBR) 내 세정
MBR 분리막 자동세정
  • 외부평막분리조(이삭 MBR) 내 세정
  • IcT & IoT 기술 적용을 통한 분리막
    자가진단 및 자동세정
  • 분리막 세정일자 알림 기능
  • 분리막 약품자동세정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 8개 특허등록 요소기술 탑재
3m 이내 낮은층고 시공가능
3m 이내 낮은층고 시공가능
  • 호이스트(인양장치) 불필요
  • 외부평막분리조 내에 편리한 분리막 인입, 인출(특허등록)
  • 분리막 세정 : 외부평막분리조 내에서 분리막 무이동 약품세정
악취 및 유해가스 확산방지기술
악취 및 유해가스 확산방지기술
  • 생물반응조, 외부평막분리조 밀폐형 구조 적용
  • 세정약품(차아염소산나트륨) 및 슬러지 악취 완벽 차단
  •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인체 유해성

          - 호흡기질환 유발(폐부종,호흡곤란 등)
          - 인과질환 유발

          물질안전보건자료 참조
세정볼 적용을 통한 분리막 파울링 저감
세정볼적용을 통한 분리막 파울링저감
  • 분리막 파울링 저감
  • Sludge cake layer 제거 효과
  • -세정볼 적용시 TMP 증가율 30% 이상 감소
    -강화 세정 연 1회 이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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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처리 및 고도중수처리 선정방법

구분 선정방법 원수종류 처리수 용도 공정 설치면적
중수처리 유입원수량(집배수)이
충분한 경우
집배수
(수영장배수)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등
공정1
50㎥/일:
60㎥(3.0mH)
100㎥/일: 75㎥(3.0mH)
고도중수처리 유입원수량(집배수)이
부족한 경우
집배수
생활오수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유지용수 등
공정2
50㎥/일:
75㎥(3.0mH)
100㎥/일: 100㎥(3.0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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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도시설 비교표
구분 RTA 밀폐형 중수처리시설 A사 B사 중수도시설 설치시 고려사항
원수종류 집배수, 오수 집배수(only) 집배수, 오수 원수확보가 중요
소요부지면적 (층고) Compact
(최소 3m, 1개층)
넓음
(최소 5m이상, 2개층)
넓음
(최소 5m이상, 2개층)
토목공사비 절감
분리막 세정방법 분리막 무이동 분리막 이동 분리막 이동 인양장치 필요 유무
유해가스 無(밀폐형 구조) 有(차염, 유해가스 실내 확산가능) 有(차염가스, 악취 실내 확산가능) 인체유해가스 발생 유무
운영, 유지관리 원격감시, 비전문가 운영 전문가 필요 전문가 필요 IoT, IcT 적용여부
공공기관인증 혁신제품, 시범구매제품, 환경신기술, 녹색기술인증 특허 특허, 환경신기술 환경부혁신제품 지정여부
가격혁신, 품질혁신, 관리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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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도시설 설치혜택

  •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
  • 친환경건축물(녹색건축물) 인증제 가점부여
  •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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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물+중수 복합시설”의 특징

  • 빗물이용시설+증수도시설=빗물+중수 복합시설
  • 복합시설로 시설부지 및 시설시공비를 절감
  • 복합시설로 시설유지관리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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